무단 복사 제보와 포상
한성외길 시험지는 구매한 학생 본인만 쓸 수 있습니다. 학원·과외·스터디에서 이 시험지를 복사해 나눠 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.
이렇게 제보해 주세요
- 받은 시험지의 QR코드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 주세요. QR코드에 담긴 추적코드와 시험지에 옅게 찍힌 번호·이름으로 어느 계정에서 나온 시험지인지 확인합니다.
- 가능하면 학원 간판이나 수업 장소를 알 수 있는 사진, 받은 날짜를 함께 보내 주세요.
- help@waytoseoul.com 로 보내거나, 한성외길 웹사이트 [내 계정 > 고객센터] 1:1 문의로 보내 주세요.
포상
- 확인된 영리 목적 무단 배포(학원·교습소·과외 등) 1건당 최대 100만 원을 드립니다.
- 금액은 배포 규모와 제보 내용에 따라 정하며, 같은 배포에 여러 제보가 있으면 먼저 온 제보를 기준으로 합니다.
- 허위 제보, 본인이 배포에 관여한 경우, 이미 회사가 확인한 건은 포상하지 않습니다.
- 지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연락처만 받고, 제보자 정보는 학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.
처리
회사는 추적코드와 이용기록을 확인한 뒤 해당 계정의 이용을 정지하고, 필요하면 저작권법에 따른 민·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. 공지할 때 학원명·개인 정보는 밝히지 않습니다.